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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우방신세계타운1단지아파트 제2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2-10 16:00:00 조회 56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상모동 우방신세계타운1단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11252857_1.hwp (34KByte)
발주처공고번호 우방신세계타운1단지아파트 제20141125/16392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10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10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10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12-04 0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상모동 우방신세계타운1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465-272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252857_1.hwp(3379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방 신세계타운1단지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8(상모동)
(3) 단지규모 : 9개동 820세대 (16층 2개라인, 18층 21개 라인)
(4) 승강기 기종 : 로프식 VVVF 13인승 총23대 (동양엘리베이터)


2. 입찰내용
(1)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에 충족되게 설치
(3)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시 재시공)
(4)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
(5) 비상조명장치는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LED조명 타입으로 정상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      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은 사업자.
(2) 하자보수보증증권(2년 이상) 제출 가능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9) 밀봉견적서(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10) 입찰서
(1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5.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4년 12월 3일(수) ~ 12월 4일(목) 근무시간 내 방문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1) 접수기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4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7시 (개찰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2층 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9.기타사항
(1) 낙찰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3) 입찰자는 시방서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465-2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5일


우방신세계타운1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1252857_1.hwp(337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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