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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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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수송현대아파트 제20141127/165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정보통
입찰마감 2014-12-11 16:00:00 조회 62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수송동 수송현대아파트
첨부파일 201411272473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수송현대아파트 제20141127/16501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11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11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11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12-04 11: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수송동 수송현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468-77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272473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송현대아파트 (전북 군산시 수송동 69-2)
   나. 단지규모 : 6개동  657세대  (관리면적 60,853.57㎡)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E/L 19대 비상용 로프식 VVVF, (13인승)
2. 공사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신설 및 비상조명장치 교체설치, 경비실내 인터폰 교체설치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검사 시 합격되는 조건 임.
   다.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 시설물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에 신속하게 자동통화 연결되는 장치를 신설
   라.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 될 경우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 될 수 있고, 자동 재충전되는 예비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 설치
   마. 경비실내 승강기용 인터폰 : 통화품질이 양호한 KS인증 제품으로 교체 설치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승강기보수업 또는 설치업 면허업체
    - 승강기보수업 또는 설치업 면허업체와 컨소시엄한 정보통신, 인터폰설비 관련 사업자 등록업체
  나. 무상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업체(하자이행증권 제출)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회사정리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5. 현장설명회 : 2014년 12월 04(목)오전 11시 입주자대표회의실
                 공사방식, 제품형식 및 성능, 기타 공사 시 필요사항 설명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원 각 1부
  다. 설치계획서 및 시방서 (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바람)
  라.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 제출하시고, 입찰서 및 견적서는 밀봉제출 바람(부가세 별도 금액)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7. 제출서류접수마감 및 개찰일시장소
  가. 서류제출마감 : 2014년 12월 11일(목) 16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1일(목) 18: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의거
                    대표회의 협의 후 결정
9. 기타 사항
  가.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이행보증증권 총 공사 금액의 20% 제출 가능 업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표회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하도급을 엄격히 배제함.
  마. 본 공고와 관련 관리주체와 입찰참가사업자 간의 해석이 다를 경우 관리주체의 해석이 우선함.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함
  마. 기타 문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전화 063-468-7757)

2014년  11월  27일

수송동 현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1272473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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