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운림라인2차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49-7(운림동 라인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354세대 현대엘리베이터12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비상시 승강기에서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등과 유지보수업체로의 호출 및 통 화가 가능하고, 승강기 내부로 직접 송신이 가능토록 설치하고, 비상조명이 법적 기준이상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 적합요망)
4. 입찰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는 관련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 또는 통신공사 면허업체
다. 설치 후 3년 보증 가능업체 및 공사 후 정기검사 합격완료 조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1~6호
나. 동일한 공사실적 증명원 및 보수, 설치관련 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다. 회사소개서 및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라.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 제출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7. 현장설명회 : 2014년 12월 5일(금) 오후2시
8. 서류제출 및 마감시한
가. 2014. 12. 12(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자 선정방법 : 제출서류 심사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 체 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 체 선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 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24-6413)로 문의 바람
2014년 11월 27일
운림라인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