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천범박힐스테이트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81
다. 단지규모 : 13개동 1,070세대
라. 승강기 현황 : 23대(현대승강기 MRL기종)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키폰방식)는 당 아파트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와의 통화 및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통화연결 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라. 승강기 비상조명장치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마.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이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법인업체로 자본금 2억이상, 500세대이상 아파트 10개 이상 실적업체
라. 모기(주 장치), 자기(OPB 내부장착) 키폰방식 제품을 제조한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공고기간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제조물 책임보험(1억이상)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2억이상) 사본 1부
바. 비상통화장치 KC자율안전인증서, 적합인증서
사. 사업제안서(제품소개, 설치제안서, 시방서) 1부
아. 입찰서 1부(견적서,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증권, 별도밀봉 제출)
6. 추진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12월 9일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 17:00까지 직접·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 : 2014년 12월 18일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제19조에 의하여 시공한 아파트 방문하여 품질 등
확인하여 적격심사로 업체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
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담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당 아파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시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341-1681)로 문의할 것
2014. 11. 28
부천범박힐스테이트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