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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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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 제201411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2-12 18:00:00 조회 58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검산동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411282307_1.hwp (16KByte)
발주처공고번호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 제20141128/1710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12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1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12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12-05 00:00:00 장소 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검산동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944-510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282307_1.hwp(1587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10
 2) 단지명 :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
 3) 단지규모 : 14개동 22개라인 656세대
 4) 승강기대수 : 오티스, 승객용/로프식 VVVF 15층 21대, 14층 1대 총 22대

2.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3억 이상인 업체
 3) 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업체
 4) 현장을 방문 실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첨부서류 수령한 업체 (관리사무소 서명 필)

3. 입찰내용
 1)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 - 14호 (별표1 전기식 엘리베이터 구조 제8.17 및 제14.2.3)에 충족되게 설치 
 ○ 비상조명장치 : 2l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정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 비상통화장치 : 당해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    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승강기 총 22대 중 8대 1경비실, 8대 3경비실, 6대 5경비실로 배분됨
 3) 비상통화장치는 유선으로 설치
 4) 선정업체 하도급 금지
 5) 사용 제품 제조사, 사양, 일체설명서 제출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원), 전화번호명기) 각 1부
 6)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격수첩 각 1부
 7)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8) 입찰서 (입찰보증금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개찰)
 1) 현장답사기간 : 2014년 12월 1일 ~ 12월 5일
 2)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2일 18:00시까지(우편접수 한하여 마감일 도착 분까지)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9”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거 선정
 5) 개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선정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2)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선정된 업체가 유선통보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점자 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낙찰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음
 5)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20% 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당 아파트 승강기 검사 만료일이 2015년 1월 24일로서 검사일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
 7) 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9 적격심사제 평가표는 “첨부 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44-5105)로 문의 바람

 

                                           2014년  11월 28일

 

 

 

 

 

성원포레스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1282307_1.hwp(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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