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인터폰 방식) 및 비상조명등 공고
1. 관련근거
1) 안전행정부 고시 제29호 및 제30호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227-7번지
3) 단 지 규 모 : 4개동 (58층.35층.50층.45층/B3F)
1,310세대(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133세대)
4) 건 축 연 면 적: 327,563.28㎡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계약 내용 : 승강기 비상호출(인터폰 방식) 및 비상조명등 시스템 구축공사
2) 공사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자양동 227-7) 더샵 스타시티
A, B, C, D동 엘리베이터 (17인승27대, 화물용4대, 셔틀용4대)
4) 설치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제어방식(VVVF),구동방식(AC-GL)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안전행정부 고시제29호 및 제30호에 의거 승강기내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로서
공사완료 후 승강기 안전검사에 합격 되는 조건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는 국내제조품이어야 하며, 2룩스이상-1시간 조명을 유지하는
밧데리로 선정 하여야 함
4) 자본금 6억원 이상 업체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원 이상 가입업체
5)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직접시공이 가능한 업체(하도급 안 됨)
6) 무상 A/S 3년 이상 가능한 업체
7) 현장 설명회 참가한 사업자
5. 입찰방법 : 제한경쟁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중 1~6호 서류 일체
2)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첨부자료 에 따른 설치제안서(통화장치 제원 및 기능설명)및 설치도면
4) 입찰서, 견적서(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밀봉 제출 1부
5)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각 1부
6) 비상통화장치 시공실적증명원(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 전화번호 기재)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8) 선정의 절차, 방법 및 결과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1부
7.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1) 일시 : 2014년 12월 09(화) 14:00
2) 장소 : 우리 아파트 D동 지하1층 클럽하우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1) 일시 : 2014년 12월 18일(금) 20:00
2) 장소 : C동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본 입찰방법은 적격심사제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10. 입찰서 투찰 및 개찰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제출 서류와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개찰 장소에 비치된 투찰함에 각 각 투찰하여야 한다.(20:00까지)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의 결정은 적격심사제에 따른다.
2) 동일점수의 2개이상 발생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12.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주체에 귀속조치 된다.
13. 기타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및 선정공고를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
약체결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계약이행보
증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관리주체에게
귀속한다.
4)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더샵 스타시티(02-2024-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04일
더샵 스타시티 생활문화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