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송주공9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궁동로 129
다. 단지 규모 : 5개동(13~15층), 400세대
라. 승강기현황 : 티센크루프 E/L dy20b 기종 장애인용 14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14대 : 노후부품 교체 건
나. 내 역 : * 연동로프 : OP-900 108EA * 도어슈 : 88EA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각 1부.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산출내역서(VAT별도) 1부.
라.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별지서식)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마. 입찰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입찰일정
가. 서류접수 및 장소 : 2014. 12. 19.(금)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12. 19.(금)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르며, 최저가낙찰자 선정.
9.기타 준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또는
부정한 사실발견, 선정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제출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하자보수이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31-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4.
부송주공9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