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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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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조례5차현대아파트 제20141206/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2-12 17:00:00 조회 54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조례동 조례5차현대아파트
첨부파일 201412060130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조례5차현대아파트 제20141206/11173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긴급현설필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12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12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12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본문참조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조례동 조례5차현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24-268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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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5차현대아파트 입찰공고 제2014-06호]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조례5차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봉화1길 33

3) 단지규모 : 8개동, 18라인, 706세대(지하1층, 지상18~20층)

4) 승강기 현황 : 기종-STVF 형식-로프식VVVF 종류-비상/장애/승객화물용

 

2. 공사범위

1)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No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1

MAIN ROPE

12-8×S(19)

3,672M

68m×54본

2

BABBIT

1KG

18 EA

 

3

DEF.SHEAVE

TM500-6R

2 EA

 

4

GOVERNOR

DG-160-90-8MM

1 EA

 

5

MAIN SHEAVE

TM500-600-6R

5 EA

 

2) 교체부품 내역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한국승강기 보수업등록 10년 이상인 법인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승강기 800대이상, 동일기종(STVF) 400대이상인 업체

6) 현대정품공급협약서 제출 가능 업체

7) 현장실사 후 관리사무소 등록부에 기재한 업체

8) 정기검사 조건부합격사항 합격조건 (완료기간:2014년 12월 30일까지 교체가능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4년12월 8일(월) 개별방문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8)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

9)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해당사업장, 연락처 필히 기재) 1부

10)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회사 자체양식) 1부

11) 현대정품공급협약서 1부 12) 자재(로프,시브,조속기) 시험성적서 1부

1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14) 공사계획서

15) 입찰서 1부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보증보험증권) 밀봉 제출 1부

16) 견적서(부가세 포함, 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제출 1부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2일(금) 17:00(우편접수는 당일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서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후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며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 철거한 로프 및 시브 등은 아파트에서 자체처리 한다.

5)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61-724-2686)

 

 

2014년 12월 5일

 

 

조례5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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