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모라동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79번길
다) 단지규모 : 8개동 1,110세대(경비실 12개소)
라) 사용검사일 : 1989년 7월 31일
마) 승강기 사양 및 대수 : 동양 CV-10×37대(09.4.30 삼보EV STC-V10리모델링)
2. 입찰 내용
가) 공사명 : 비상통화장치 승강기 37대분 설치 및 재배선 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2012-14호에 의거 비상통화 장치를 법정검사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격하는 조건(불합격시 무상보수 등 법적책임)이며 관리주체에서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4건 이상 전화번호 입력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치 하여야함 (유/무선 적용)
다) 승강기 교체 공사(리모델링포함) 시 재사용이 가능한 조건임.
라) 주장치는 승강기 4대 이내 제품으로 설치할 것
마)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 및 무상하자보수 보증(계약금액의 10%)은 3년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제조면허업체로 국내생산품 공급 가능한 업체
다) 승강기 500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보수등록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국내 생산품 중 직접 제조․생산업체
라) 법인설립 5년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5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한 업체
마) 현장 방문하여 실사한 업체(2014년 12월 12일 14:00~17:00)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제1호~제6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다)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비상통화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전자파적합(EMC)시험성적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각1부
마)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바)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사) 입찰서, 견적내역서(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 각1부 –별도 밀봉 제출 -
가) 제출서류 마감일 : 2014. 12 . 19(금) 16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검토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 등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327-7888)로 문의 바람
2014. 12 . 5 .
모라동원타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