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교체업체 선정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용산보성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37
3) 단지규모 : 345세대, 4개동
4) 기종 및 대수 : LG산전, LEI(12대)
2. 공사개요
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8.17.4규정)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1) 비상통화장치(음성안내멘트)
2) 인터폰 : 자기(12개), 모기(12개)
3) 정전조명장치 : 12개(LED)
4) 승강기 인터폰 선로작업
4. 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2)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
3) 현재 공동주택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6) 입찰서,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6. 현장설명회 일시
☞ 해당 업체별 현장심사로 갈음함.
7. 서류접수 및 투찰일시
1) 서류제출 및 투찰일시 : 2014년 12월 26일 17시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및 낙찰
1) 개찰 : 2014년 12월 26일 17시 30분
2) 낙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 낙찰자로 한다.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중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증권 제출
5) 작업완료 후 3년간 하자이행을 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제출
6)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 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553-7164)
2014년 12월 11일
용산보성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