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여의도광장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다. 단지규모 : 10개동, 744세대 라. 승강기현황 : 오티스 (30대)
2. 공사개요 및 공사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14호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공사로서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는 조건임.
다.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이어야 함
라. 5년이상 할부임대 후 아파트 소유조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설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사.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아.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차.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별도 밀봉 제출) 각1부
카. 제품설명서와 품질보증서 및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적합성) 각 1부
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6. 현장설명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10시, 관리사무소
7. 서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4년 12월 26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하고 개별 통보 함.
8. 기타
가. 하자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10%로 한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2-782-0091)로 문의 바람.
2014년 12월 12일
여의도광장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