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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조명등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번호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 제201412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4-12-29 17:00:00 조회 74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반여동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412152736_1.hwp (5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 제20141215/18215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조명등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29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29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29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반여동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524-658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2152736_1.hwp(583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61 (반여동 우방신세계타운)
 나)단지명 : 우방신세계타운
 다)단지규모 :9개동 988세대 /관리면적 :  104,508.01㎡(31,613.53평)

2.입찰내용

 가)기종 및 대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트 DY-20기종 22대 지하주차장 유압식HYD3대(총25대)
 나)공사내용 :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시공
 다)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티센크루프, 현대, 오티스 엘리베이트에 납품하는
   제품 또는 상기회사와 협력사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라)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승강기 검사 시 합격하여야한다.
 마)비상통화장치는 유선으로 한다.

3.참가자격

 가)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등록 업체
 나)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중이며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트 DY기종 및 TK 기종을
   100대 이상 유지관리중인 업체
 라)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200대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마)국토해양부 고시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 증 사본 각 1부
 나)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관리 및 유지보수 실적 증명서 1부(확인 및 전화번호 명기 요함, 공고일 기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각 1부
 바)3.참가자격의 다),라)항의 실적증명서(공사발주처 발행 분-전화번호명기)
 사)공사계획서, 시방서, 비상통화장치 와 비상조명등 제품인증서 및 제품설명서
 아)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가 티센크루프, 현대, 오티스등에 납품되거나 협력사로 등록      된 제조업체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상기서류를 가~아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바랍니다.

5.입찰 마감일시 및 장소

 가)접수기한 :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5시 까지
 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입찰보증금
 가)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7.업체선정방법

 가)제출서류, 신뢰도, 기술력, 입찰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선정업체는 개별통보 함
 나)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8.기타 유의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면,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후 무효처리 함
 나)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     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 업체 책임으로 함.
 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입찰 결과 낙찰된 업체의 입찰금액이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유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 524-6580)로 문의 할 것
 바)본 공고 및 계약의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이며 관리소장이 주택법령(사업자 선정지침 포함) 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범위 내에 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권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14. 12.   15 .

 

우방신세계타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2152736_1.hwp(583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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