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더샵센트럴스타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길 50(구, 부전2동 537-9)
(3) 단지규모 : 5개동 1,679세대 외 (관리면적 394,944.744㎡)
(4) 승강기 설치현황 : 티센크루프 55대
3.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 전원장치 설치공사
(2) 공사범위 :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제14.2.3.5)에 적합한 승강기내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공사로서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나. 키폰용 비상통화장치 포함
다. 직접통화 장치 (인터폰)는 2중(2군데)으로 설치되어진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검사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조명)장치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 으로 점등되어야 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하자보수2년 이상 보증업체
(3) 현장 확인 업체(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정함 )
6.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5)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 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6 참조]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수첩 각 1부
④ 공동주택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공사 실적증명서(단지별, 전화번호 기재) 1부
⑤ 설치계획 시방서(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바람) 1부
⑥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 제출, 입찰서 및 견적서・입찰보증금과 함께 별도 밀봉제출 1부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 14:00
(2) 장 소 : 더샵센트럴스타 D동 1층 생활지원센터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서류 접수기한 : 2014년 12월 31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제출 포함)
(2) 서류 접수장소 : 더샵센트럴스타 D동 1층 생활지원센터 Tel.051)819-1091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6일(화)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1)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후 개별 통지
(2) 본 입찰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제 낙찰을 원칙으로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따로 결정한 낙찰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각 응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나 담합,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 제공,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을 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3) 낙찰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본 입찰에서 현장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된 업체에서 책임져야한다.
(7) 기타 문의 : 생활지원센터 Tel.051)819-1091
2014년 12월 17일
더샵센트럴스타 생활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