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거성푸르뫼1차 아파트
나) 단지규모 : 계단식3개동 249세대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60VF 8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승강 기 정기 검사시 합격 조건이며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함.
나)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장비 현황 1 부
마)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1부(필히 전화번호 기재)
바)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필히기재).
사)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제출자 자유양식)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증권)
자) 제품설명서 및 제품사양서 1부.
차)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증명서 1부.
카) 입찰서 및 견적서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마감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 설명회 : 2014년12월29일15시.
나) 서류제출 일시 : 2015년 1월 6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제출서류 심사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2613-1450)
2014년 12월 22일
거성푸르뫼1차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