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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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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시공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신안비치1차아파트 제20141222/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06 16:00:00 조회 57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산정동 신안비치1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12220423_1.hwp (16KByte)
발주처공고번호 신안비치1차아파트 제20141222/10340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시공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06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06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06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12-30 14: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산정동 신안비치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277-681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2220423_1.hwp(1536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시공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안비치1차아파트 제1관리 사무소
  2) 소재지 : 목포시 청호로 209
  3) 단지규모 : 4개동 330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LG - D4, 10대(15층)

2. 입찰내용 : 승강기 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 공사로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되게 설치하며, 승강기 검사 시 합격되는 조건임.
  1) 비상통화장치(무선방식)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 의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야 하며 비상 정전 시에는 여러 대의 승강기와 다자간 통화가 가능한 통화장치 설치
  2) 비상조명장치 : 정전 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300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소장의 확인을 필한 업체
  5) 무상 하자보수를 3년 이상 보증 가능한 업체
  6)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한 업체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5. 입찰등록 서류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5) 입찰 공고일 현재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 1부.
  6) 공사 시방서 및 공사 계획서(사업계획서 대체)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 / 밀봉 제출)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0)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11) 시, 군, 구 등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2)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업체 대표자의 각서 1부.
6. 서류접수 및 현장설명회
  1) 접수기한 : 2015년 1월 6일(화) 16시 마감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 : 2014년 12월 30일(화)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한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격심사제로 선정 후 유선 통보
  2)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은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표준 평가표에 의함

8.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업체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277-6810)로 연락바람

 

2014. 12. 22.

 


신안비치1차아파트 제1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2220423_1.hwp(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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