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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행림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제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07 17:00:00 조회 72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반월동 행림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12242336_1.hwp (27KByte)
발주처공고번호 행림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제20141224/17035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0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0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0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반월동 행림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39-160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2242336_1.hwp(2713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행림마을래미안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34 (구 : 반월동 872)
  다. 단지규모 : 5개동, 264세대
  라. 승 강 기 :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용 / 로프식 VVVF 15인승 9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14,2,3,5)에 충족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 검사 시 합격 조건임.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함.)
  다. 비상통화 장치 : 당 아파트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상조명장치 :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언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조명 지속시간 입증하는 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마. 유선 방식으로 기존 키폰을 사용(키폰 주장치 관리실 내 설치 됨) or 인터폰을
      설치하여 선로를 사용 할 것(관리실 10cc, 제1경비실 5cc, 제2경비실 4cc)
  사. 정전 시에도 운영 가능할 것.
  아.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나 개별적으로 내방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견적 요망
 
3. 입찰종류 : 일반경쟁 입찰

4.참가자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비상통화 장치 합격조건

5.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비상통화 장치 제품 형식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확약서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공사시방서, 작업계획서, 사업수행 실적, 제품설명서 각 1부.
  차. 견적서 및 입찰가격(부가세별도) 1부.(별도밀봉)
  카.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증권

6.등록마감일 및 현장실사
  가. 등록마감일 : 2014년 1월 7 일 오후 5시까지
  나.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031 - 239 - 1601)
  다. 선 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및 관리규약에 의거 예정가 이하
                   최저가 업체를 선정통보

7.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나. 입찰 담합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 공사금액의 10%하자증권을 제출한다.
  라. 기타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령 및 국토        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되 관련법령 또는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014년  12월   24일

행림마을래미안2차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2242336_1.hwp(271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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