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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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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청구아파트 제20141230/175549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14 17:00:00 조회 67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고척동 청구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청구아파트 제20141230/17554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14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1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14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1-07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고척동 청구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618-177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고척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중앙로6길 5-15 (고척1동, 고척청구아파트)
  다. 단지규모 : 4개동, 448세대, 경비실 3개소
  라. 승강기현황 : 제조사_오티스, 모델_MEI, 대수_10대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LED시공) 설치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2014-07-01)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하는 조건임.
  다. 비상통화장치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의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라.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공급(예비전원 공급 장치로 즉시 자동 점등).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각호에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2014년 1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과 승강기 150대 이상의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설치공사업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마.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업체 대표자의 각서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5억원 이상) 사본 1부.
  사.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현황,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아.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단지 명,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자.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 제품설명서 및 설치작업 설명서 각 1부.
  차.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서 각 1부.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납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타. 입찰서 및 견적서(VAT를 제외한 금액) 별도 밀봉 제출
  파.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기간 2년)

6.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5년 1월 7일(수) 15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마감 : 2015년 1월 14일(수) 17시까지 관리사무소(☎02-2618-1774) 접수
  다. 선정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최저가) 선정, 개별통보.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임.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입찰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입찰등록 및 입찰을 배제함.
  바.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준공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18-1774)로 문의바람.
 


2014년 12월 30일

 

고척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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