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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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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번호 태원아파트 제20150102/16481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16 17:00:00 조회 54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평산동 태원아파트
첨부파일 201501021240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태원아파트 제20150102/16481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19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16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16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산동 태원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362-223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021240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태원 아파트
   나.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신명로 73(평산동)
   다. 단지규모 : 7개동 994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동양 CV-60(지엠테크 리모델링) 26대

2. 입찰내용                                   
  가)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제19조(참가자격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다        음 각 호 조건 충족업체
     ① 행안부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          조건임.
     ② 비상통화장치 : 직접통화장치(인터폰)는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          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함.
     ③ 비상조명장치 :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예비         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다) 하자보수이행기간 : 준공 후 2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이고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5억이상)
  라) 고장 시 즉시 하자보수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의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마) 회사소개서(기술, 인력, 장비) 및 사업제안서(제품설명서포함) 1부
  바)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명기)각 1부
  사) 입찰서 1부(견적서는 비상조명장치와 비상통화장치 구분 작성하여 별도 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가) 2015년 1월 16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19일  2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        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다)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 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62-2231)에 문의

 

2015년 01월 2일

태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021240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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