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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화성파크드림 제20150108/13570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22 18:00:00 조회 64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첨부파일 201501080837_1.hwp (22KByte)
발주처공고번호 화성파크드림 제20150108/13570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22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2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22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1-15 16: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636-054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080837_1.hwp(215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7길 9, 10
 나. 단 지 명 : 상인화성파크드림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현황 : Si1-SA15-105(54대), GL1-PA20-060(1대)
 나.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발주자 검수에 합격하고, 승강기안전기술 검사에 합격하는 조건
 다.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자료 배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800대이상 관리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미경과분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해당아파트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아. 입찰서(부가세 별도, 규정서식, 밀봉제출)
 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차.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밀봉제출)
 카. 비상통화장치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1부
 타. 제품 카다로그 및 설치시방서 1부
 파.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하. 대구광역시 발행 최근 3년간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

5.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 2015년 1월 15일(목요일) 16:00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5년 1월 22일(목요일)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 2015년 1월 22일(목요일) 18:00(개찰시 업체 참관바람)
 마.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제(적격심사표 별첨)

6. 기타사항
 가. 서류제출로 입찰에 갈음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 : 현금 및 보증서로 제출가능)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체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증의무를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총공사금액의 10% :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가능)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053-636-0548)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우리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위 대리인 상인화성파크드림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501080837_1.hwp(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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