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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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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공사업자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대한2차아파트 제20150108/1731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15 17:00:00 조회 58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장평동 대한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1081754_1.hwp (3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한2차아파트 제20150108/17315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공사업자 선정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16 18:3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5-01-15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15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장평동 대한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637-088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081754_1.hwp(3584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공사업자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대한2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장평로 6길 20
 3) 단지규모 : 411세대(5개동)
 4) 기종 및 대수 : si1 / 15대(otis)
 5) 작업대수 : 비상통화장치 : 15대
               비상전원장치 : 13대(2대 작업완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일찰

3. 입찰내용
 1)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직접통화장치 및 조명장치를 적      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2) 관리사무소(관할 경비실)에서 전체 승강기 호출 및 통화 가능. 승강기유지보수업체와 직접      통화가 가능.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보수업등록증상에 보수 승강기 500대 이상인 관리업체
 4)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가능 및 고장 신고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5) 하자보증서 3년 제출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7) 밀봉견적서 : 유선방식 및 무선방식 각각 견적서 제출 (비상조명등은 LED등으로 설치)
              - 작동기능점검 포함(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8)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입찰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투찰마감 : 2015년 01월 15일(목) 17:00시 관리사무소(우편접수동일)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방법 : 2015년 01월 16일(금) 18:30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8. 현장설명회 :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견적 요함.

9. 입찰보증금등
 1)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3) 선정된 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0%로 하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현금      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4) 하자보증기간은 준공후 3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금액10%)을 공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637-0888)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01월   08일

 

대한2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081754_1.hwp(358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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