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업체재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오피스텔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다. 단지규모 : 2개동
라. 승 강 기 : 20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14,2,3,5 및 제8,17,4)에 충족되게 설치
다.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라. 비상통화장치는 비상상황 시 다자통화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마. 외부의 관리자가 승강기 내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쌍방향장비이어야 함
바. 설치되는 비상통화장비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관리자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각호의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1억 이상인 업체
다. 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 업체
라.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 또는 승강기보수업체로서 300대 이상 설치실적을 가진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서류제출 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납품 실적 증명서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바. 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제품명이나 모델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별도 밀봉제출)
사. 사업제안서 및 시방서
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기간은 3년(공사 완료 후)
5. 서류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2015년 01월 13일(화요일) 14시(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 2015년 01월 19일(월요일) 15시 까지(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결격 확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됨
라. 입찰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입찰등록 및 입찰을 배제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13-2650)로 문의바람
2015년 01월 09일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