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해운대 한일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56(좌동 1274번지)
3) 단 지 규 모 : 건축물 11개동 17개 라인 지하1층 지상 17~22층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CV-60 기종 17대
2.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함.
2)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3. 입찰공고 및 투찰 인터넷사이트 : www.k-apt.go.kr(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입찰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각 17대)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의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 기 정기검사 시 합격할 수 있는 조건임(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 시 재시공하여야 함)
3) 비상통화장치 :
① 유선방식(인터폰방식)으로 비상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5개 이상 저장할 것
② 외부통신방식은 정전에 대비한 PSTN방식
③ 비상상황 시 다자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④ 정전 시 주 장치에 내장된 비상배터리에 의해 1시간 이상 비상통화가 가능할 것.
⑤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 제출, 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전류) 유 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일 것.
⑥ 승강기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조명장치 :
정전 시 승강기 내부의 조도가 2LU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LED 타입으로 설치하되 예비전원장치로 즉시 자동점등 할 수 있어야 함.
5. 참가자격
1) 승강기유지보수업 면허업체,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2) 위 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비상조명장치 등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6) 법정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 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 1부(승강기 대수 필히 표기)
8)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실적증명서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10)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등의 제품인증서 및 제품설명서 각 1부
11) 입찰서, 상세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서류 1부(별도 밀봉)
7. 입찰 일정
1)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 2015년 1월 26일 17:3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27일 17: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입찰가 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저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입찰보증금 등
1)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현금인 경우 당 아파트 은행계좌[농협 121058 -51-000600/해운대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 사본을 첨부.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고, 위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4)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공사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1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특약사항)
1) 고장 발생시 24시간 이내 수리가 가능한 업체
2) 낙찰자는 일체 하도급을 줄 수 없음.
3) A/S 2년 이상 가능업체
4) 설치완료 후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나 입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실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모든 책임은 입찰업체가 부담함.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담합 등의 부정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5)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747-831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 1. 12
해운대 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