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포항우방비치타운
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
다. 단지규모 : 18~21층 9개동 888세대
라. 승강기 대수 : 23대
2. 승강기 주요사양
가. 제조회사 : 구 LG산전(현 OTIS엘리베이터)
나. 승강기 기종 : DIL-13-C090
다. 형식 : 로프식 VVVF, 비상/인화물용
라. 인승 : 13인용
마. 속도 : 90m/min
바. 적재중량 : 900kg
사. 와이어로프 : 12∮ 4본
3. 입찰내용
가)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14호승강기 검사 기준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
나)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의 개정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 검사에 합격조건 임.(불합격시 낙찰, 시공업체가 합격조건으로 무상보수 하여야 함)
다) 무상 하자보수보증 기간 : 승강기 검사 합겹일로부터 3년간 무상 보증
<비상통화장치 납품성능 조건>
① 비상통화시 통화음질이 양호하며 우수하여야 할 것
② 비상통화장치와 연결되는 국선은 1개의 회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내와 비상통화중에도 다른 승강기에서 비상통화로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
③ 전화번호 입력기능은 3개 이상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④ 비상통화장치의 전류소모량은 300mA 미만일 것
⑤ 관계자 및 운영자가 장비의 운영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내, 외부 디스플레이 표시방법이 있을 것
⑥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원공급상태 체크, 인터폰 자기, 모기, 국선 체크상태의 표시 방식이 있을 것.
⑦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상태체크, 환경설정, 동작이력 확인이 가능할 것.
<비상전원조명장치 납품성능 조건>
① 비상조명등, 인터폰자기, 모기 및 비상통화장치에 전원공급능력이 800mA/H 이상 일 것.
② 배터리용량이 2A/H 이상 일 것.
③ 배터리는 국내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일 것.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제출서류)에서 규정한 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이내) 확인서 1부
-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자)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공급장치의 성능검사표, 제원, 사양 등 요구한 납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2) 입찰서(별첨 양식) 및 상세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견적서 각1부(밀봉제출)
-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정한 총금액으로 한다.
3) 입찰보증금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접수일자 및 개찰
1) 접수마감 일자 : 2015. 1. 29(목) 18시 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 1. 29(목) 18시 관리사무소
7. 입찰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업체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낙찰의 방법)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 별첨)로 낙찰자 선정
8. 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 10 )%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10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처리합니다.
4) 본 공사의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 10 )%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에 하자 또는 허위가 있을시 무효 처리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입찰공고문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본 입찰을 무효화 할 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민.형사상 모든책임은 계약상대자(입찰참여자)가 진다.
3) 이 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31-2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우 방 비 치 타 운 관 리 사 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