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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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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번호 부영6차아파트 제20150115/1545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1-29 18:00:00 조회 6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삼계동 부영6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1151501_1.hwp (40KByte)
발주처공고번호 부영6차아파트 제20150115/15452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1-29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1-2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1-29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삼계동 부영6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331-239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151501_1.hwp(3993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화정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64
  다. 단지규모 : 11개동 1,396세대 
  라. 승강기대수 : 24대(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30A)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다. 제품 사양 :   
     - 직접통화장치는 방송 통신 기자재적합 인증/자율 안전 확인(KCC) 인증
       제품 설치
     -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티센크루프, 현대, 오티스 엘리베이터 등의
       대기업 제품 또는 상기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비상통화장치는 유,무선방식으로 설치한다.
     - 입력전화 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원할 경우 언제든 즉시 변경이 가능한 모델
       일 것.
     - 승강기 내, 기계실, 경비실,관리사무소 인터폰 교체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1,0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100대 이상 설치 업체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 이상)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유지보수실적증명서 및 직접통화장치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공사계획서, 비상통화장치 제품인증서, 제품설명서 및 제조사 품질보증서 각 1부
  사.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가 티센크루프, 현대, 오티스 제품 또는 상기 업체        에 납품하는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입찰서(입찰금액의 5%를 현금 또는 공제증권 포함) - 밀봉
  자. 상세견적서 - 밀봉
   ※ 상기서류(가~사)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바랍니다.

6. 서류 접수 및 장소
   가. 서류 접수 기간 : 2015년 01월 29일 (18:00까지 도착분)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7.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임.

8.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응찰자중 적격심사제를 실시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01월 30일 예정)에서 서류 및 사업제안서 심사 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업체 선정하며 개별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        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하자보증 기간은 3년(공사금액의 10%) 하자이행증권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55-331-2391)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15일

화정마을6단지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151501_1.hwp(399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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