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두암주공3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50
다. 단지규모: 15층 8개동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LG산전-VP-L2, 8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8대 설치(설치공사 시방서 첨부)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방송통신법에 의해 제조, 설치 가능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라. 승안법 및 방송통신법에 의해 관련된 제품을 모두 교체하고 KC인증된 제품 공급 가능 업체
마. 비상전원장치는 “승”자 확인된 제품 공급 가능 업체
바.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동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며 하자보증기간 3년이상 가능한 업체( 3년 하자보증서 제출)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공고일 현재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실적확인서(전화번호 명기)
바. 시험성적서 및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약서
사. 공사 계획서 및 시방서
아.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 보증보험증권)
자.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부가세 제외)
6. 현장설명회: 2015년 1월26일 오전10시
7. 서류 접수마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2015. 1. 29. 15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선정
8. 개찰 및 업체 선정
2015년 1월 29일 오후5시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미반환, 허위서류 무효처리
나. 문의는 관리사무소(062-268-0886)로 하기 바람
2015. 1. 16.
두암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