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15 – 11호 2015 .1 .16 . ~ 1. 30 .까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양덕우성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옛2길 16
3) 단지규모 : 10개동 893세대(지상14층 ~ 지상23층 22개 라인)
4) 승강기 기종사양 : 현대엘리베이터(WCVF) 로프식 - 22대
2. 입찰 및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2)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별첨 세부심사표 참조)
3. 공사개요(입찰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비상통화장치 22대 : 시설물 내부통화(관리소 및 경비실)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
- 지정 모델명(무선방식) : EP-300W
4) 비상통화장치는 언제든지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조명장치 19대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 지정 모델명 : JEM-800
6)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시키는 조건(2015년 6월 정기검사 시 조건부합격 상황이며, 2015년 6월 정기검사 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 등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검사비용을 대납하여야 하고,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피해에 대해 공사업체가 책임짐)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설치공사 시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 설치 능력 보유 업체
3) 공사 완료 후 2년간 무상수리 가능 업체
4)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 승인을 득한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법정보유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보유현황 1부
7)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의 제품설명서, 제품사양서 제출
8)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9)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공사) 1부
10)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11) 입찰서(부가세 별도), 상세 견적서, 입찰보증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6. 입찰일정 및 낙찰업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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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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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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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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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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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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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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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30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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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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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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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2.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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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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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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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후 낙찰업체에 개별통보 ( 동일 점수가 2개업체이상인 경우 저가 응찰업체로 결정)
7.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입찰보증금 등)제1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 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2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무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계약체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처리 : 입찰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 결정결과는 개별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52-0152)로 문의 바람
2015 년 1 월 17 일
양덕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