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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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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설치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제2015012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04 17:00:00 조회 5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501202122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제20150120/17085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설치 공사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07 1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0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04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793-336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202122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조명장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하남시 대청로 79
 (3) 단지규모 : 19개동, 1369세대(146,996m2)

 (4)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현대엘리베이터 (TM 600-로프식) 31대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사업계획 
  (1) 비상통화장치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또는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2) 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자는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사시설 확인 할 것
 
5.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유비보수관리계획서 1부
  (8)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9) 산출내역서
  ※ (8)항 및 (9)항은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10)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 포기각서 1부
  (11)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6)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 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의 실적)
     5) 장비구입 영수증 등 1부
     6) 사업제안서 1부

6. 서류 접수 및 장소

 (1) 서류접수 : 2015년  2월  4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5년  2월  7일  10시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2조에 따라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9. 기타 사항
  (1)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3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서류 제출 전 현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후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업체의 손해에 관하여 당 아파트에서 책임지지 않음.
  (3) 낙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10%이상 제출)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은 2년 이상,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제출 할 것
  (5)계약 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3-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20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202122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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