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창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주동금호타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161번지
다. 규 모 : 1개동 322세대
라. 승강기의 기종 및 대수 : 현대 E/V WC-VF 900KG 13인승, 10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일반 경쟁입찰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합격하는 조건 (불합격 및 조건부 합격시
재시공 및 재검사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함)
4.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비상통화장치 제조 또는 설치
공사업 면허업체
나. 공고일 현재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100대이상 설치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 등록증,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라. 보유기술인원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사업 실적증명 1부(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 공사실적)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부
사. 공사계획서(시방서), 제품설명서, 제품인증서
아. 입찰서,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보증증권)
6. 서류 제출기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기한 : 2015년 2월 6일(금) 오후 4시까지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사업자선정지침 제2014-393호에 의거 당 아파트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금액 등을 종합 검토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 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 으로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준공후 2년이며 하자보증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10%로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 등에 대 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05-441-4034)로 문의바랍니다.
2015. 01. 23
영주동금호타운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