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가야로 345
다. 단지규모 : 7개 동 488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TK50P 18대, TK50M1 1대(총19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 조건임
다. 방송통신기자재 및 KC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함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 19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승강기 보수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업체
다.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지속적인 A/S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해당관련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포함) 1부
마. 비상통화장치 직접 설치 및 제조사 설치실적 증명원 1부
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KC인증서 외 보유 시험성적서 및 각종인증서 1부
사. 사업 제안서(도면 및 제품사양서, 시스템구성, 품질보증 및 시방서) 1부
아. 입찰서, 세부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는 밀봉하여 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일정
가. 현장설명회는 응찰하는 업체에서 각자 문의 후 현장실사로 갈음함
나. 신청서류마감: 2015년 02월06일(금) 17: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6조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따라 선정하되 개별 통보함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미비, 허위 및 담합사실이 있을시 입찰자격 및 계약을 무효로 하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 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해야 함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 10%의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 규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91-0272)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23일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