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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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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제201501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06 17:00:00 조회 53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광영동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첨부파일 201501231560_1.hwp (19KByte)
발주처공고번호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제20150123/15010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06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06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06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광영동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1-027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231560_1.hwp(1843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가야로 345
   다. 단지규모 : 7개 동  488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TK50P 18대, TK50M1 1대(총19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 조건임
   다. 방송통신기자재 및 KC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함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 19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승강기 보수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업체
   다.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지속적인 A/S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해당관련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포함) 1부
   마. 비상통화장치 직접 설치 및 제조사 설치실적 증명원 1부
   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KC인증서 외 보유 시험성적서 및 각종인증서 1부
   사. 사업 제안서(도면 및 제품사양서, 시스템구성, 품질보증 및 시방서) 1부
   아. 입찰서, 세부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는 밀봉하여 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일정
   가. 현장설명회는 응찰하는 업체에서 각자 문의 후 현장실사로 갈음함
   나. 신청서류마감:  2015년 02월06일(금) 17: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6조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따라 선정하되 개별 통보함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미비, 허위 및 담합사실이 있을시 입찰자격         및 계약을 무효로 하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         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해야 함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 10%의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 규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91-0272)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23일

브라운스톤가야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231560_1.hwp(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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