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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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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남운학성타운아파트 제2015012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06 17:00:00 조회 56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학성동 남운학성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501232139_1.hwp (20KByte)
발주처공고번호 남운학성타운아파트 제20150123/16523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06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06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06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학성동 남운학성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98-040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232139_1.hwp(1945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남운학성타운 아파트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4길 61

3) 단지규모 : 3개동 274세대

 

2. 승강기 현황

1) 승강기 기종 : 현대승강기 / 로프식 VVVF

2) 승강기 대수 : 8인승 8대 / 17인승 1대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전자 입찰)

 

4. 입찰 내용

1) 안전교통부 고시 제2012-14호 규정에 적합하게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점검에 합격하는 조건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재검사비용 업체부담)

2) 승강기 9대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직접통화장치(인터폰)는 1곳으로 설치되어진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함.

3) 승강기 9대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LED등 설치)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로 시공하여야 함.

4) 당 아파트 승강기 부품기기와 호환이 되고 이상이 없어야 함.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설치 및 유지보수등록업체 또는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면허증, 등록증 보유업체

3) 하자보증기간 : 3년이상 가능한 업체

4) 현장 확인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의 제출서류

2) 사용제품의 방송통신기기 적합인증서 1부.

3)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4) 입찰 보증금은 별도 밀봉.

5) 입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전자입찰에 의하여 투찰함.

7. 현장 실사 기간

1)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방문자 명단에 서명 및 특기시방서 배부)

2) 현장 실사 기간 : 2015년 1월 24일(토) ~ 2015년 2월 4일(수)

3)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8. 서류 제출 및 입찰 기간

1) 서류 제출 및 입찰 기간 : 2015년 1월 24일(토) ~ 2015년 2월 6일(금) 17시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9일(월) 09시40분, 누리장터

 

9.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낙찰제로 하되, 동일 금액으로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3) 낙찰자가 서류의 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탈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함.

 

11. 기타 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4)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5) 완공시 계약금액의 20%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6)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2-298-0401)로 문의바람.

 

2015년 1월 23일

 

남운학성타운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1232139_1.hwp(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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