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 명 : 기장 서부 주공아파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123
3) 단지규모 : 10개동. 702세대
4) 승강기 대수 : 25대
2. 입찰개요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안) 해당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함.(조건부합격 또는 불합격 시 설치 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 조건임)
② 오티스, 미쓰비시, 티센크루프 , 현대E/V에서 사용하는 대기업 제품 또는 대기업 협력 사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무선 겸용방식이 적용된 제품 사용
③ 단지 내 인터폰 선로 점검 및 공사 포함하고 낙찰업체가 직접시공(하도급은 금지)
④ 비상통화장치 설치조건
*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전자파(EMC) 적합 인증으로 품질이 보증되어 야 하며 입력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즉시 변경 가능한 모델일 것
* 카 내부 자기 및 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인터폰 신규 교체할 것
* 낙뢰 등 각종 이상전압 및 전류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정전 시 주장치 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통화 가능할 것
* 통화품질은 양호하여야 하며 다자간 통화, 외부전화 수신기능 가능하고 음성안내 가능할 것
* 다자간 호출 시에도 동시 통화 가능하고 외부 수신시 카 번호까지 확인 가능할 것
2) 비상조명장치 설치
* 정전 시 카 내 조도가 2LUX이상으로 1시간이상 지속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 원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설치(LED등으로 설치)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설 치하고 승강기 검사기준에 합격 조건이며, 조건부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재시공과 재 검사비용은 시공업체에서 일괄 부담하는 조검임
4)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 4년, 하자보수보증금액은 총공사비의 10% 납부(보증서 가능)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2)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 1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4)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200대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 기준)
5)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5)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승강기 관리중인 현장 및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원 각 1부.(공고일 기준)
※ 현장명,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7) 비상통화장치 공사시방서(공사계획표 포함) 1부.
8) 입찰보증서 1부
9)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부가세 별도금액,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 견적은 부분별 세부항목으로 기재할 것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1) 마감일시 :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 17시까지(우편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 기장 서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051-722-9040)
7. 개찰 일시
1) 개찰일시 : 2015년 2월 10일 19시 30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입찰 참여자는 개찰참관을 할 수 있으며, 불참관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제 입찰입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9. 입찰보증금 등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와 같이 밀봉하 여 마감 시까지 제출,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제출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3) 계약 시 낙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 23조에 의거 계약이행보증금 은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제출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 유의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3)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시 또는 아파트 관련 업무에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 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5) 기타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722-9040)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26일
서부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