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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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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기장서부주공아파트 제20150127/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10 17:00:00 조회 65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기장읍 기장서부주공아파트
첨부파일 201501270359_1.hwp (44KByte)
발주처공고번호 기장서부주공아파트 제20150127/09584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10 19: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1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10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기장읍 기장서부주공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22-904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270359_1.hwp(4403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 명 : 기장 서부 주공아파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123
 3) 단지규모 : 10개동. 702세대
 4) 승강기 대수 : 25대

2. 입찰개요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안) 해당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함.(조건부합격 또는 불합격 시 설치       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 조건임)
  ② 오티스, 미쓰비시, 티센크루프 , 현대E/V에서 사용하는 대기업 제품 또는 대기업 협력       사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무선 겸용방식이 적용된 제품        사용
  ③ 단지 내 인터폰 선로 점검 및 공사 포함하고 낙찰업체가 직접시공(하도급은 금지)
  ④ 비상통화장치 설치조건
   *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전자파(EMC) 적합 인증으로 품질이 보증되어       야 하며 입력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즉시 변경 가능한 모델일 것
   * 카 내부 자기 및 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인터폰 신규 교체할 것
   * 낙뢰 등 각종 이상전압 및 전류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정전 시 주장치       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통화 가능할 것
   * 통화품질은 양호하여야 하며 다자간 통화, 외부전화 수신기능 가능하고 음성안내 가능할       것
   * 다자간 호출 시에도 동시 통화 가능하고 외부 수신시 카 번호까지 확인 가능할 것
 2) 비상조명장치 설치
   * 정전 시 카 내 조도가 2LUX이상으로 1시간이상 지속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       원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설치(LED등으로 설치)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설      치하고 승강기 검사기준에 합격 조건이며, 조건부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재시공과 재      검사비용은 시공업체에서 일괄 부담하는 조검임
 4)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 4년, 하자보수보증금액은 총공사비의 10% 납부(보증서     가능)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2)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 1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4)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200대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 기준)
 5)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5)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승강기 관리중인 현장 및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원 각 1부.(공고일 기준)
    ※ 현장명,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7) 비상통화장치 공사시방서(공사계획표 포함) 1부.
 8) 입찰보증서 1부
 9)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부가세 별도금액,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 견적은 부분별 세부항목으로 기재할 것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1) 마감일시 :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 17시까지(우편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 기장 서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051-722-9040)
7. 개찰 일시
 1) 개찰일시 : 2015년 2월 10일 19시 30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입찰 참여자는 개찰참관을 할 수 있으며, 불참관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제 입찰입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9. 입찰보증금 등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와 같이 밀봉하      여 마감 시까지 제출,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제출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3) 계약 시 낙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 23조에 의거 계약이행보증금      은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제출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 유의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3)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시 또는 아파트 관련 업무에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      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5) 기타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722-9040)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26일

서부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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