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첨단대우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88-21
나. 단지규모 : 9개동 590세대 (승강기 대수 및 기종: 현대 WCVF, 20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인터폰(경비실, 기계실, 카내부)
나. 하자보증기간: 3년(하자이행보증증권 10%제출)
4.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로서 승강기 700대 이상,설치면허 및 유지보수 면허 보유업체
다. 최근 1년간 비상통화장치 실적이 200대 이상인 업체
라. 비상시 긴급 A/S 가능업체
마. 하도급 금지(직접 시공가능업체)
바. 승안법에 의해 관련된 제품을 모두 교체하고 KC 인증된 제품 공급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보수업체등록증 사본
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서(전화번호 명기)
바. 비상통화장치 제조사 KC(자율안전확인)인증서, 제품인증서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보증보험증권)
자.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부가세 별도)
7. 현장설명일정: 2015년 2월 4일 오후 2시
8. 서류접수마감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5년 2월 11일 오후 2시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1일 오후 7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별표 6]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 적용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업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미반환, 허위서류 무효처리
나. 문의는 관리사무소(062-972-6266)로 연락바람.
2015. 1. 27.
첨단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