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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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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덕유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제201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13 17:00:00 조회 57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중동 덕유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첨부파일 201501291491_1.hwp (47KByte)
발주처공고번호 덕유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제20150129/1525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13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13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13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동 덕유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324-270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1291491_1.hwp(471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덕유마을4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3) 단지규모 : 8개동 1,046세대 현대 승객용 16대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통화(유선.무선) 및 조명장치 개선공사
  2) 비상통화장치 : 경비실 4개 초소
  3) 비상전원장치 : 예비전원장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LED조명 타입)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 및 합격조건공사 불합격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
     야하며 재반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업체
   3) 설립 5년 이상회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4)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500대 이상 및 직접통화장치 50대 이상설치 업체
   5) 관련법규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업체는 제외함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2) 설립회사 납입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1부
   3)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각 1부
   4) 기술인력 자격증사본 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서 (5억이상) 1부
   6)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전직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8) 2014년 12월 31일 현재 실적보유현황(단지명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9) 직접통화장치 실적 내용
   10)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행정처분 사실 유 . 무 확인서(5년)
   1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4)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 1부
   15) 상세 견적서(부가세포함) 입찰서 -별도밀봉-
6. 서류접수 업체 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니 개별 내방하여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 후 견적 요망
      -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서 배부함.
   2) 서류접수 : 2015년 2월 13일 17시까지(우편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찰일시 : 2015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5)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공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견적
                서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입찰참가업체중 신용도, 전문성, 입찰금액등을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불가
   2)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공사금액의 10%)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324-2706)

2015년   1월   29일

덕유마을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첨부파일 201501291491_1.hwp(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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