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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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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입찰공고
공고번호 목포부영1,2,3,5차아파트 제201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16 10:00:00 조회 73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옥암동 목포부영1,2,3,5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2022051_1.hwp (2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목포부영1,2,3,5차아파트 제20150202/16300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16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16 10: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16 10: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2-09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옥암동 목포부영1,2,3,5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281-218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2022051_1.hwp(2560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관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포 부영1차 아파트

2)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35(옥암동)

3) 단지규모 : 15층 6개동 560세대(㎡)

4) 승강기 형식

제조사

기종 및 규격

대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P11-CO60-15STOPS

4

P8-CO60-15STOPS

6

P8-CO60-13STOPS

1

합 계

1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선로공사 포함)

2) 설치기준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해야 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설치 후 하자보수 3년 보증가능업체

3) A/S조직을 확보하고 고장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업체

4) 부품교체 수리 시 동일기종 정품을 조달 할 수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참가업체(하도급 불허함)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 관련 서류

2) 공사계획서 및 공사실적 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순정부품공급확인서 및 부품판매가

5)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 별도 선로공사 포함한 견적

6) 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밀봉 제출

7) 교체할 부품에 대한 소견서

7. 현장 설명 및 서류제출 마감과 업체 선정방법

1) 현장설명 : 2015년 02월 09일(월) 오후 2시 부영1차 관리사무소(상가2층)

2) 서류제출 : 2015년 02월 16일(월) 오전 10시 부영1차 관리사무소(상가2층)

3) 개찰일시 : 2015년 02월 16일(월) 오후 16시 부영1차 관리사무소(상가2층)

8.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 6호 따른 적격심사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3)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낙찰업체가 계약포기 또는 결걱사유 발생 시 차손으로 선정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로 판정 시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처리 됨.

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설치완료 검사 후 3년간이며(무상A/S), 입찰금액 10%의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할 것.

5)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고시를 적용하며, 응찰 업체는 관리주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영1차관리사무소 ☎(061) 281-2186로 문의 바랍니다.

 

2015. 02. 02

 

목포부영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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