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강기 직접통화 장치 및 조명장치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부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273
다. 단지규모 : 3개동 480세대
라. 승강기 종류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모델명 CV60 16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내 직접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CV60 16대 (구.동양에리베이터)
다. 공 사 범 위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고 정기 검사시 합격조건으로 공사 후 주요사용 자재에 대한 품 질 보증서 또는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라. 자동통화연결 : 직접통화 장치는 정문 경비실에 설치되어야 하며 통화가 되 지 않을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연결 되도록 설 치 해야 함
3. 입찰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나. 일반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4-393호(2012-885호)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자본금. 영업배상 책임보험. 기술인력. 장 비 설비를 갖춘 업체
라. 하자보수 3년 이상 가능업체로 하자이행 증권(3년. 5%)을 발행하여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낙찰 계약자에 한함)
마. 설치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A/S와 유지 관리 보수가 가능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서류
가. 관련허가 면허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사업장 명칭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아.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또는 입찰보증금 - 입찰서에 동봉
자. 공사설계 및 원가 산출 내역서 1부.
차.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부가세 별도) → 국토해양부 고시 별지서식
6.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개별적 문답 질문으로 대체
나. 서류 접수 마감 : 2015년 02월 11일(화) 12 : 00시 까지
다. 서류 접수 장소 : 동부파트 관리사무소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273)
라. 우편접수는 2015년 02월 11일(화) 12 : 00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함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15년 02월 11일(화) 16 : 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다. 당 아파트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 방법으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
나. 동일가격 2인 이상 입찰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미응찰 등 사유로 유찰된 경우 2회 까지만 재공고
9. 입찰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하여
입찰서와 함께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하며 “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 현금.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하 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하도급을 할 수 없고 하도급의 경우 12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로 처리함니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계약일 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제반 사항을 완전하게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실사 및 열람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내용 중 오기. 오타 등은 서류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고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 은 응찰자의 책임 임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및 당 아파트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대상에 제외합니다.
라. 입찰가격은 총 공사 금액으로 하되 부가세를 별도 표기합니다.
마. 공사원가 산출 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 비.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중 (033)574-1548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별 접촉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 등의 처리
응찰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하고 계약체결 이 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끝.
2015년 02월 03 일
삼척동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