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입찰 공고(긴급)
1.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총16곳)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김해북부 두산위브아파트
나. 주 소 : 경남 김해시 삼계동 401번지
다. 규 모 : 8개동 378세대
3. 공사 개요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의거하여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세부 공사 내역
1) 비상통화장치
가)키폰방식(유선전화)으로 시설물 내부통화(관리소 및 경비실)가 연결되지 않을 시 유지보수업체 및 콜센터 등으로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어야 함
나)비상통화장치 BMT(장비성능시험)을 거친 제품,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낙뢰등 각 종 써지(이상전압,전류)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국내 생산제품일 것
다) 입력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전화번호를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할 것
라) 카내 자기 및 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인터폰은 교체하여야 함
마) 사용부품은 반드시 당 아파트 제조사 순정부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공사전 자재 검수시 반드시 대기업에서 발행한 순정부품 증빙서류(수정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비상조명장치
가) 조명 전원이 차단된 경우 LED조명으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
나) 밧데리 보호기능과 정전 시 즉시 점등이 가능한 제품
4. 입찰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전자입찰)로 업체 선정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당 아파트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에 해당하는 서류
나.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별도)
다. 입찰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록(부가세 별도)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5년 02월 06일 14시 관리사무소
8. 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접수마감일 : 2015년 02월 11일 13:00까지(우편접수는 13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 일정
가. 개찰일시 : 2015년 02월 11일 13: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 방법
가. 최저가 낙찰
나. 동일한 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유찰 2회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11.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액의 5%에 해당 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류 마감 일시 까지 현금.공제증권.보증서 등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된다
12.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
다. 준공 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10%, 보증기간 2년) 제출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명시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055-902-0401) 문의바람.
2015년 02월 04일
김해북부두산위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