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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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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제20150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2-12 17:00:00 조회 54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2052915_1.xls (30KByte)
발주처공고번호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제20150205/17222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재공고현설필 [재공고]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2-12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2-12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2-12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5-02-09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593-711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2052915_1.xls(2969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단지명: 삼호가든맨션 3차 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다.단지규모: 6개동 424세대      
       라.승강기: 로프식VVVF-10대  오티스엘리베이터      
      
2. 입찰내용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되게 설치하며,승강기 검사시 합격되는 조건임.      
   가. 비상통화장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수 있는 통화 장치 설치.     
   나. 비상조명장치 :정전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수 있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입찰종류: 일반 경쟁 입찰      
      
4.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 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다.고장(사고)신고시 24시간 이내 현장도착 가능 및 2년이상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가능         
       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또는 승강기 설치업 1부      
       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각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 1부      
       마. 공사계획서 또는 공사 시방서 1부(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의 제품사양서)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현장 설명회: 2015. 02.09일 (월) 14:00           
             
7.입찰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제출 마감: 2015.02.12(목) 오후 5시 까지      
       나. 접수 장소: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저 입찰제로 전자 입찰 ( K-PAT)로 한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당 아파트 업체 선정 절차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기타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593-7110)로 문의 바람.      
                 
    2015년 02월 05일  
      
      
삼호가든 맨션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2052915_1.xls(296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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