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2. 단지개요
가)단지명 : 신성단양미소지움아파트
나)소재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3로 39-16(별곡리106-1) 다)단지규모 : 5개동 311세대 승강기 10대(오티스)
3. 입찰내용 가)승강기내 직접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승강기 검사기준【제8.17.4 제14.2.3.5】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 검사시 합격조건임.
다)비상통화장치는 시설물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비상통화장치는 승강기 인명 구출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비상통화장치는 외부에서 내부로 통화가능 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바)비상통화장치는 정전 시 통화가능 하도록 충전 배터리가 내장 설치되어야 한다.
4.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사업자
나)승강기유지보수업 또는 승강기설치업 면허보유업체 다)비상통화장치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하며 하자 보증기간 3년이상 가능한 업체
(3년하자보증서, 공사계약금액10% 보증보험증권, 계약후제출)
5.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사본
나)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1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비상통화장치 실적확인서(전화번호명기)
사)제품인증증서(제품사양서 및 보증서)1부
아)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자)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차)부품별 상표, 부품명, 부품NO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제출
카)적격심사제 표준평가배점표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1부 타)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현금,공제증권,보증서중 택일)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 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임.
7. 입찰서류접수 마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서류마감기한 : 2015년 2월 16일 오후 5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우편물 포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5년 2월 16일 오후 8시 장소-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별표6〕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평가표(별첨)에 의거 심의,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함.
8. 계약체결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됩니다.
9. 기타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입찰참가업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421-1760)
2015. 2. 6.
신성단양미소지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