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신안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44( 구 본오동 871번지)
다. 단지규모 : 25개동 2,132세대, 승강기 55대.
3. 입찰 내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LED)장치 설치(각55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개정「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4.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체,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현장설몋회 참가업체 및 설치후 A/S 기간 3년이상 가능한 업체
라. 최근 2년이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공사 실적이 10개소 이상 있는 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3억원이상 가입하고 있는 업체
바. 낙찰후 하도급 불가함
사. 적격심사에 의해 업체선정
6. 현장 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입찰마감일 전일16:00까지 개별 방문 할 것.
7. 제출 서류 :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제출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설치공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이내)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사업수행실적 (아파트명, 주소, 전화번호명기등
10개소 이상) 1부
사.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아. 공사 계획서, 제품 설명서, 제품 인증서 각 1부
자. 입찰서,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밀봉제출.
차.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입찰 보증금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현금,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제출
나.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 귀속, 낙찰은 무효로 한다.
9. 입찰 등록마감 및 서류 제출 장소
가. 등록 마감 : 2015년 2월 26일(목) 17시까지 직접 접수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에 결격업체를 제외한 업체중 제22조에 의거하여 선정 한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2015년 2월 26 19:00 당 아파트 대회의실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현장설명회는 상기사항에 의거 실시하되,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입찰조건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
으로 한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9-8330)로 문의하시기 바람.
13.첨부사항
가.입찰 설명회 자료
나.입 찰 서
다.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015년 2월 12일
신안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