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동두산위브아파트(2008.2.28.준공)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349-25
다. 단지규모 : 3개동 358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E/V, LXVF5 기종, 비상용/로프식 (7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각7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개정「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 수시검사에 합격 조건임.
나. 비상통화장치
가) 유선(PSTN국선)방식으로서,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시 경비실(관제실),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및 외부로 자동통화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이며, 직접 통화장치(인터폰)는 기존 선로를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자기, 모기의 불량 및 선로이상으로 교체 포설이 요구될 시 입찰자의 계산으로 시공하여야 함
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며 전화방식은 유선 방식임
다) 주장치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증빙자료 제출할 것) (KS포함 공인기관 품질인증제품)
라) 제품의 사양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부통화를 위한 국선은 1회선 사용
(나) 승강기유지보수업체나 자체점검 담당자의 전화번호 변경입력이 용이하여야 하며 5개 이상 번호 저장기능이 내장되어야 함
(다) 비상통화 시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라) 통화가 끊어진 경우 외부에서 승강기 내부로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정전 시 주장치 내장 비상배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비상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마)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 제출, 낙뢰 등 각종 서지(이상전압,이상전류)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국내 생산제품일 것
(바) 상이한 인터폰 신호, 전압으로 인한 노이즈 등의 오동작 진단 및 방어기능이 있어야 함
(사) 주장치 연결상태의 자기진단이 가능하고 이상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함
다. 비상조명장치
가) 정전시 승강기 내부의 조도가 2Lux이상으로 1시간이상 지속되어야 함
나) LED타입으로 설치하되 예비전원공급장치로 즉시 자동점등 자동재충전 되어야 함
- LED방식(국산배터리사용)
3. 입찰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한다.
나.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체,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고장신고 시 상시출동 가능한 업체
라. 설치후 A/S 기간 3년이상 가능한 업체
마. 최근 2년이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3억원이상 가입하고 있는 업체
사. 낙찰 후 하도급 불가함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따로 하지 않음. 다만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문제점 정확히 조사)하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방문. 확인 서명부에 서명하시기 바람.
나. 현장방문. 확인 기록이 없는 경우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설치공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이내) 1부
바.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기재필)
아. 공사 계획서, 제품 설명서, 제품 인증서 각 1부
자.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입찰서,입찰보증증권 - 밀봉제출,부가세 별도
차.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입찰보증금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현금,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제출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 검사 완료후 제출
라.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 귀속, 낙찰은 무효로 한다.
8. 서류접수
가. 서류 마감 : 2015년 2월 25일(수) 17시까지 직접 접수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에 결격업체를 제외한 업체중 제출서류, 실적, 신뢰도, 기술력, 입찰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적격 업체 선정 개별통보 함
10.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입찰조건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한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741-862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년 2월 13일
중동두산위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