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흥안대로 456-125
나) 단 지 명 : 의왕 동아에코빌 아파트
다) 교체규모 : 5개동/13대 (23층:10대,21층:1대,17층:1대,15층:1대)
승강기 기종 :후지테크코리아(주),비상용,로프식XIVF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다.
3. 공사내용
가)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승강기 13대 / 실제로프 M는 업체에서 길이 산정할 것 )
나) ① 메인쉬브 : RA-57 ②메인로프 : 12∅ E종; 약 4,975M
③ GOV 로프(8∅ E종/약1,895M) ④ ROPE SOCKET, GEAR OIL, BABBIT포함
다) 교체부품은 설치된 제조사 순정품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업 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거한 서류일체
나)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다) 별첨서식의 입찰서(구비서류포함)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밀봉 제출
라)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입찰서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2015. 2.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접수 마감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확인 심사후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
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요청한 서류 및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미제출 및 서류 하자시 낙찰업체에서 배제되며,
계약 이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고 낙찰 자격을 상실함.
라) 제조사 정품 납품확인서 및 제조사 거래명세표 제출 하여야 함
마)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낙찰업체는 이행보증증권 입찰금액의 20% 제출 할 것
또한 하자보증증권 입찰금액의 10% 제출 할 것
바) 공사시방서 1부 제출 할 것
사) 기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423-0190)로 문의바람.
2015년 2월 17 일(화)
의왕 동아에코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