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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주로프) 교체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5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3-12 17:00:00 조회 54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첨부파일 201503031196_1.pdf (362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50303/13362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부품(주로프) 교체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3-12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3-12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3-12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59-622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3031196_1.pdf(36966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공고 제15-39호
승강기 부품(주로프) 교체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범어동)
다. 단지규모
• 아파트 : 9개동 1,494세대 外부대, 복리시설
• 연면적 : 429,152㎡
• 층수 및 라인 : 지하5층 ~ 지상 54층, 13개 라인
라. 사용승인일자 : 2009년 12월 24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MAIN ROFE 1개소 교체(105동 1호기)
나. 승강기 사양 : DS4-SA24(1350)-CO-240
다. Rofe 및 Roping 종류 : D12 A종, 더블랩 2:1 로핑방식
라. 로프 제조사 : 국내산
마. 로프구조 : 8 × S(19) + SS
바. 로프길이 : 437m × 7본 × 1대
사. 작업 후 하자보증기간 내 관리주체의 요구시 COMPEN ROFE(7본 × 1대) 및 주로프(7본×1대)
1회 컷팅 작업 포함
아. 로프교체 작업 종료 후 층고측정 및 LEVEL 조정작업 실시
자.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종과 시브(도르레)에 적합한 로프(로프 시험성적서 기준)로 시공할 것
참가자격 3.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 업체
나.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입찰 제한를 받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바. <붙임>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다음 제출서류 각1부
①유효기한 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②시, 군, 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확인서
③기술자 등 보유현황
④공고일 현재 1년간 승강기 보수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록)
⑤장비 보유현황
⑥보수계획서
사. 입찰서 및 입찰내역산출서(※서류는 개봉, 입찰서 및 산출서는 밀봉 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5.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가. 등록일정 : 2015년 3월 12일(목) 오후5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12일(목) 오후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6.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입찰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붙임>의 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ROFE 시험성적서 제출 : 낙찰된 업체에서는 반드시 작업 전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종 및 시브(도르
레)에 적합한 ROFE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기타사항 8.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관련작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759-6226)로 문의 바람. 끝.
2015년 3월 3일
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3031196_1.pdf(3696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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