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1) 단 지 명 : 음성대소 산수화아파트
2)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대금로 105번길5
3. 입찰에 붙이는 세부사항
1)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주) ST-VF2 : 10대 (15층)
2) 입 찰 내 역 (규격 및 수량) :
① 메인 로프( 12∅*4본*51M * 10대 )
② 메인 쉬-브( TM500-600-4R 10대 ) ,세컨쉬브 ( TM480-12-4R 3대 )
3) 자재입고시 자재별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순정품 출하증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제한경쟁입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실적 25대 이상인 업체.
3) 기술능력 : 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2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자 본 금 :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공고일 현재).
6)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1부
7)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증권), 견적서 각1부를 밀봉하여 제출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7호 및 ‘별표6’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6. 입찰서류 등록 접수기간
1) 현장설명회 : 개별방문으로 대체
2) 서류접수 마감 일시: 2015년 3 월 17 일 17시까지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7호 및‘별표6 표준평가표(적격심사제)
1). 개찰일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후 개찰예정
2). 낙찰업체선정(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8. 기타 준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실, 입찰서류에 허위나 비리 부정 및 흠결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2). 선정된 업체는 하자보수이행증권(하자보증기간 2년, 공사금액의 10%) 제출 하여야 한다.
3).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고, 서류 미제출시에는 접수를 무효로 한다.
4).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43-535-5057)로 문의 바람
2015년 3 월 3 일
음성대소 산수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