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포함)
교체․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신명로 82 (평산동 568-20)
다. 단지규모 : 6개동 564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LG․OTIS엘리베이터 DIL-PT13(900KG) - 총20대
2. 입찰사항
가. 당 아파트 동별 승강기 내 Sheaver & Rope 교체와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포함)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
나. 승강기 정기검사 시 불합격(또는 조건부합격) 등의 판정 시에 재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입찰내역 : 1)시브(Sheaver) & 로프(Rope) - 19대 교체설치
2)비상통화장치(HPNRT eP-300P,비상조명장치포함) - 20대 신규설치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www.k-apt.go.kr에서 전자입찰(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 : 총액입찰)로 응찰하여야 함.
(※ 전자입찰로 응찰한 금액은 관리사무소로 제출한 입찰내역서와 동일해야 하며, 상이한 경 우에는 낙찰로 인정되지 않음)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입찰내역 확인 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 및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입찰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기한 내 밀봉하여 제출할 것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통교통부고시(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중 19조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보수업체 및 승강기설치면허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업종관련 인허가증 사본 -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마. 법정기술인력(자격증 사본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단지명, 연락처 기재)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 각 1부
아.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 1부
자.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 각 1부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개찰,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2015년 3월 17일(화) 17시까지(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 찰 일 시 : 2015년 3월 17일(화) 17:3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10일(화) 16: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다. 준공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10%, 보증기간은 3년) 제출
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동일한 금액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설명회에서 정확한 입찰내역을 파악한 후 입찰을 요망 함.
다. 공사완료 후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보완작업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63-0146)로 문의바람.
2015년 3월 03일
평산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