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산 한라동백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다. 단지규모 : 3개동 16라인 지상22층 688세대(79,594.94㎡) 개별난방 방식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WC-VF-13인승 16대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최저가 전자입찰)
※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입찰 참여하고, 제출서류는 기한 내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당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업체
4. 입찰내역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 조건임.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이나 고장 발생 시 재시공 하여야 함)
가. 승강기 16대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설치공사
①직접통화 장치는 유선방식으로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함.
②직접 통화 장치는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 인증 / 자율안전 확인(KC) 인증제품 설치
③비상통화 연결 시 장난 및 실수에 의한 누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 누름확인 안내멘트를 할 수 있어야 함.
나.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LED조명등 설치)
비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 2Lux이상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 장치로 시공함.
다. 하자보증기간 : 3 년
※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는 당 아파트의 승강기 기종에 호환이 되어야 함.
5. 제출서류 각 1부 (아래 항목 순으로 필히 편철)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 실적내역서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사용제품의 방송통신기기 적합 인증서 1부
아. 공사 세부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자.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견적서 1부
차. 입찰서 1부.(입찰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요망)
카.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
6. 입찰서류마감
가. 마감일시 : 2015년 3월 18일(수) 16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상기5번
항목 제출서류를 관리사무소에도 제출
7. 개 찰
가. 개찰일시 : 당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맞춤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되면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보증금 및 계약의 조건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또는 공제증권
을 입찰서와 같이 투찰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보증 증권은 계약 총 금액의 20%
다. 하자이행보증 증권은 낙찰가 총액의 20%에 해당하는“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함.
11. 기 타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작성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승인 하에 현장실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기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충분히 숙지 하여 응찰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 허위 및 참가자격결격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 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041-544-1230)로 문의 바람
2015년 3월 4일
아산한라동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