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공사 재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조원주공뉴타운2단지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61번지)
나. 단지규모 : 17개동(18~23층 38개 라인) 1,586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50,305㎡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총 38대 중 7대의 메인 쉬브 & 로프 교체 (23층 6대 / 20층 1대)
나. 승강기 기종 : 한양엘리베이터 VVVF 15인승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3억 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기준 8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7호 서류 일체
나. 회사소개서 및 교체공사 시방서 1부
다. 산출내역을 포함한 세부 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라. 입찰보증금 (입찰 총액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접수마감 : 2015년 3월 12일(목)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18: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적격심사제
나.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 6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58-90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5
조원주공뉴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