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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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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한동맨션 제20150309/09403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3-20 17:00:00 조회 66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흥해읍 한동맨션
첨부파일 201503090246_1.hwp (36KByte)
발주처공고번호 한동맨션 제20150309/09403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3-25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3-2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3-20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흥해읍 한동맨션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261-94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3090246_1.hwp(3584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동맨션
   나.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70
   다. 단지규모 : 2개동/270세대
   라. 승 강 기 : 승강기9대- 승객용 /8인승/550㎏(9층:1대, 11층:2대, 15층:6대)
                  제  원 -  로프식VVVF  속 도 : 60m/min

2. 공사 범위 : 가. 승강기 9대 제어반 교체공사
               나.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 시방서 참조
                
3. 입찰의 종류   
   가. 지명경쟁입찰.
                 
4.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 및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나. 모든 부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것이어야함(국내 공장 등록 증명서 첨부)
   다. 국토교통부부 고시 제2013 - 393호(2014.06.3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5.입찰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각 1부
   마. 상기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해당업 등록을 필한 등록증 사본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가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각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사업장명 및 전화번호명기)
   아. 국토교통부고시 적격심사제에 따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6]에서          규정하고있는 제서류(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은“0”점으로 평가함)
   자. 입찰서(견적서 포함) 및 산출 내역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각 1부-부가세별도
       단, 폐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등은 수급자가 처분하여야 한다(입찰금액 산정시 고철         처분대금 감액)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카. 입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타. 제안서 및 공사 일정 계획서 1부.
   파.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약서 1부.(별첨)

      * 입찰서 및 입찰 가격 산출 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사전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6. 입찰일정
   가. 현 장 설 명회 : 시방서 및 특기사항 등 공문발송(3/12예정,등기)으로 대체
                       필요시 근무시간내 개별적 방문
  
   나. 서류접수 마감 : 2015년 3월 20(금) 17:00 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개찰일시 : 2015년 3월 25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단,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업체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방법.  
   나.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4]와 [별표6]에 따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검토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및 승강기 부분수리 교체비용을 고려한 예정가액을 초과 할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유찰할 수 있습니다.

8. 공사대금 지급조건
   공사대금 중 계약 시 10%, 중도금 시 20%, 완공 시 30% 지불하고 50%는 완공 익월부터 6개     월무이자 월부 지급한다.

9. 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 혹은 현금으로 당 아파트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때 제출하            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10%로서 5년(이상)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자체 양식)
    바.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 (054-261-9457)로 문의바람.
   
        
  

2015년  3월  6일

한동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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