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선 포설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LG빌리지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다. 단지규모 : 17개동 1,164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 281,992.130㎡ 난방방식 - 지역난방
3. 입찰사항
가.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전화방식) 통신선로 포설공사
나. 설치수량 : 승강기 31대(정확한 케이블 길이는 사업자가 실측하여야 함)
다. 각동 라인별 경비실에서 정문 경비실(통합관리실)까지 UTP케이블 포설
라. 사용할 통신선 : LG산전 UTP케이블(UTP8P)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현장설명회 : 2015년 3월 17일 14:00시
7.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바.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사.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것)
아.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중 신용조회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자. 입찰서, 상세견적서(밀봉제출) 각 1부
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1부
8.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18: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일시, 장소 및 방법
가. 일 시 : 2015년 3월 24일(화요일) 18: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6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낙찰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입찰금액 의 20%로 함)
다.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을 우선 적용한다.
라. 상세 견적 수량 및 금액의 착오, 누락등으로 인한 책임은 인지하지 못한 업체가 진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 266-105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3일
수지LG빌리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