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망미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수영구 망미로 30번길 23
3) 단지규모 : 13개동 672세대
4) 승강기의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TK50G 기종 22대(지상 15층)
2.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함
2) 제한 경쟁 입찰, 입찰서류 및 입찰가격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업체 선정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비상통화장치 22대, 비상조명장치 22대)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승강기 내부의 조도는 2Lux이상으로 1시간이상 지속되어야 함
(비상조명장치 LED타입으로 설치하되 예비전원장치로 즉시 자동점등)
4) 비상통화장치 : 비상상황 시 다자통화가 가능한 장비여야 함.
5) KC인증을 받은 제품.
6) 정전시에는 주장치 내장된 비상배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비상통화가 가능할 것
7) 비상통화장치는 언제든지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8) 통신방식은 유선은 불가하며 반드시 무선으로 하여야 하며, 무선전화 개통은 7개로 한다
4. 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500대 이상인 업체 및 비상통화장치 100대 이상 설치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5)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관리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명기 요함)
7)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본 각 1부
9)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의 제품인증서 및 제품설명서 각 1부
10)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1) 입찰서,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은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제출 함
6. 현장설명회 및 입찰마감 일시 장소
1) 현장설명회 : 2015년 3월 19일(목) 15:00까지. 관리사무소.
2월 12일 현장설명회 참여사는 참석으로 보며, 그날 배부한 시방서는 무효로 함
2) 접수 기한 : 2015년 3월 24일(화) 17:00까지.
2월 24일 접수업체 제출서류는 공고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해야 함.
3)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758-2157)
7.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2) 계약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3)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 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4)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지급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 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함.
2)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하며 입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 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입찰업체 책임 으로 함.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051-758-2157)로 문의
201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