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공사(1대분) 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정림무지개아파트(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87)
나. 단지규모 : 15층 2개동 269세대, 승강기 4대
3. 사업내용
가. 사업명 :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A동 2호기 1대분)
나. 제조사 및 기종 : LG오티스 엘리베이터/ Di-PA13(0900)-CO-060-13/13
다. 교체내용 : 모든 부품은 제조사인 LG오티스 승인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품명 | 규 격 | 단위 | 총수량 | 비고 |
SHEAVE | TKL 2460(TAPER) | EA | 1 | |
WIRE ROPE | D12, A종, 1500M/ROLL | MT | 172 | |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바. 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1부
사.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포함, 세부산출내역포함 밀봉제출)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설치계획서
자.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이상)
차.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7. 서류접수 및 사업자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15년 3월 26일 15: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및 업체선정 : 2015년 3월 26일 19:00
서류 등 누락 및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해 선정후 개별통보
(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개찰 및 선정통보는 지연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허위,담합,양도,로비등 부정행위나 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하자보수보증 10%, 3년 임.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55-674-3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8일
정림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